[Pocus 칼럼 연재 안내] 1화 <4억에 팔려도 저작권은 없다?>에서 AI 예술의 시장 편입과 권리 공백을 조명한 데 이어, 이번 2화에서는 미국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예술가의 실질적인 '창작성 증명 전략'을 다룹니다.
다음 3화에서는 '무방비 AI 예술 전시, 내 작품 지킬 법적 방어전략'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AI 저작권 논의의 새로운 기준, 생성 여부가 아닌 인간 창작성 증명
"AI로 만든 작품도 저작권이 생기나?"라는 예술가들의 막연한 질문은 사법적 현실 앞에서 점차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
2026년 3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타일러 대 펄머터(Thaler v. Perlmutter) 판결은 AI 단독 생성물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결론지었다. 이는 전 세계 AI 저작권 논의에 확고한 기준을 수립한 판결로 평가받는다.
특히 다가오는 2026년 8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 전면 시행 등 글로벌 규제 흐름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한국의 예술가와 창작자들은 저작권 발생 여부만을 묻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AI 시대, 상상하는 인간 중심 저널리즘이 주목해야 할 지점은 명확하다.
이제는 현행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인간 창작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것인지 실질적인 법적 방어 전략을 설계해야 할 때다.

AI 단독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와 그 근거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인간의 개입 없이 AI 알고리즘이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2026년 3월 미국 대법원 판결은 타일러 대 펄머터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며 인간 저작성 원칙을 하급심 판결로 최종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스티븐 탈러가 자신의 AI 알고리즘인 크리에이티비티 머신(Creativity Machine)이 도출한 이미지의 저작권을 신청한 것이다.
미국 저작권청은 이를 2019년과 2022년에 연이어 반려했다. 재판부는 인간은 저작자가 될 수 있으나 AI 자체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했다.
국내 상황도 동일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입증되지 않으면 저작권 등록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술의 발전과 무관하게 법적 보호의 주체는 오직 인간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결과다.
AI를 도구로 활용할 때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
창작자가 AI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결과물에 독창적인 선택과 배열을 가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에만 제한적으로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기준이 2023년 미국 저작권청이 심사한 자리야 오브 더 던(Zarya of the Dawn) 그래픽 노블 사례다. 미국 저작권청은 미드저니 등 AI 프로그램으로 도출한 개별 이미지 자체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창작자가 해당 이미지들을 자신의 기획에 따라 독창적으로 선택하고 배열하여 책으로 구성한 행위는 편집저작물로 인정하여 권리를 부여했다.
반면, 단순히 AI 프롬프트를 600회 이상 수정하여 이미지를 완성한 앨런 대 펄머터(Allen v. Perlmutter) 사건의 경우, 단순 명령어 입력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두 판례의 차이는 결국 인간의 실질적 통제력 증명 여부에 있다.

데이터 학습을 둘러싼 공정이용 판단의 세부적 분화
AI 모델 개발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무단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세분화되고 있다. 2025년 6월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주요 판례인 카드레이 대 메타(Kadrey v. Meta) 사건은 작가 13인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의 서적을 메타의 라마(Llama) 모델 학습에 활용한 것을 고도로 변형적 이용으로 해석하여 공정이용으로 판단했다. 특히 학습데이터 이용허락 시장은 현재 이론적 수준이므로 원저작자의 잠재적 시장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2025년 6월 판결 및 8월 화해로 종결된 바츠 대 앤스로픽(Bartz v. Anthropic) 사건에서는 립젠(LibGen) 등 해적 사이트에서 서적을 다운로드하여 학습한 행위를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앤스로픽은 서적당 3,000달러를 배상하는 대규모 화해 기금을 마련해야 했다. 적법하게 확보한 인쇄본 데이터의 변형적 이용은 허용되나, 불법 복제물을 통한 무단 학습은 강하게 제재한다는 사법부의 선명한 입장이다.
인간 창작성 증명과 권리 보호를 위한 3가지 방어 체계
글로벌 판례들은 창작자의 권리 확보 기준이 이전에 비해 다층적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준다.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예술 활동을 지속하고 그 자산을 보호하려면, 다음 세 가지 법적 방어 전략을 현업에 즉각 적용해야 한다.
첫째, 창작 과정의 체계적인 문서화 작업이다. 프롬프트 버전 기록, 결과물 수정 내역, 작업 시간 등을 보관하여 인간의 통제력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둘째, 편집저작물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AI로 다수의 결과물을 생성한 뒤, 독창적 의도에 따라 일부를 선택하고 배열하여 새로운 맥락을 부여하는 과정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단일 저작권에 의존하지 않는 다중 방어막 구축이다. 라이선스 계약 구조화, 브랜드 상표권 등록, 블록체인 기반 원본 증명 기술을 종합적으로 결합하여 권리를 입체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이제는 질문의 방향을 명확히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의 발생 여부가 아니라, 인간의 개입과 창작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새로운 시대의 핵심 방어 기제다.

[전문 용어 사전]
▪️편집저작물: 기존의 저작물이나 데이터 등을 인간의 독창적인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배열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한 저작물이다.
▪️공정이용: 공익적 목적이거나 원작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법적 원칙이다.
▪️인간 저작성 (Human Authorship):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물은 실질적인 인간의 주도적인 정신적 노력과 개입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판례상의 핵심 원칙이다.
▪️고도로 변형적 이용: 원 저작물을 본래의 성격과 다르게 새로운 정보나 목적을 덧붙여 이용함으로써 원작과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나 결과물을 창출하는 행위다.
[FAQ]
Q : AI 단독 생성물은 정말 저작권이 없는 건가?
A: 그렇다. 2026년 3월 미국 대법원의 타일러 대 펄머터 판결에 따라 AI 단독 생성물은 저작권이 불인정되며 인간의 저작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Q : AI를 도구로 썼을 때 저작권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 인간이 AI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결과물에 독창적인 선택이나 배열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창작적 개입이 입증될 때 저작권 보호 여지가 발생한다.
Q : 편집저작물 전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A: AI가 생성한 개별 이미지 자체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이 결과물 중 일부를 창작자가 독창적으로 골라 배열한 전체 구성물은 편집저작물로서 권리를 인정받는 방어 방식이다.
Q : 미국에서 AI 학습 데이터 이용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된 판례 기준은 무엇인가?
A: 2025년 6월 카드레이 대 메타 판결에서 원고 서적을 활용한 라마 모델의 AI 학습을 '고도로 변형적 이용'으로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공정이용으로 인정했다.
Q : 예술가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방어 전략은 무엇인가?
A: 프롬프트 버전 및 수정 내역을 포함한 창작 과정 문서화, 선택과 배열을 증명하는 편집저작물 전략, 계약과 상표권을 아우르는 다중 방어막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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